의사회 공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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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성명서 - '야간·심야 노동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작성자
hmlim851030
작성일
2025-11-13 11:22
조회
538

야간·심야 노동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우리는 야간 및 심야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이 논쟁의 궁극적인 방향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과로로 인해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야간 노동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군 발암 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 또한, 야간 노동은 사고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모든 야간 노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정부는 야간 노동 최소화 원칙을 명확히 천명해야 하며, 기업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심야 시간대의 비필수 야간노동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3일 이상의 연속된 야간노동과 하루 8시간 이상의 야간노동을 제한하라. 둘째, 모든 노동자에게 하루 11시간 이상의 연속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셋째,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마지막으로, 야간노동의 업무 강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전반적인 노동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라.

 

2025년 11월 12일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