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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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백혈병 사망' 북극항로 항공기 승무원 산재 승인..국내 첫 사례]에 대한 텔레그램 글을 옮깁니다.

의사회 텔레그램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1-06-01 15:23
조회
504

아래 url 을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521203148992

 




이하 텔레그램에 류현철 선생님이 올려주신 글을 옮깁니다.



얼마 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해서 다뤘던 사례입니다.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업무관련성 인정의 근거를 많이 준비해 가서 다른 위원분들을 설득하고자 애썼고 승인으로 판정되어 내심 기분이 좋았었지요. 언론에 공개되었으니 이야기를 좀 해도 될 듯 합니다.



알려진 사실들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의 근거를 적어보겠습니다. 이미 몇 건의 사례가 산재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유사사례에 대한 산재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여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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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들이 운항과정에서 특히 북극권을 통과하는 항로에서 우주방사선에 적지 않게 노출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사례로 인해서 최초로 항공기 운항 중 노출되는 우주방사선 노출량을 실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는 장비에 따라서 또한 노출량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누적노출량의 추정치는 상당한 수준에서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는 측정 장비값과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정한 한 경우에도 연간노출량의 수준은 2019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연간평균피폭선량 평균인 0.45mSv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직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방사선사의 0.95mSv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정 장비값이나 예측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면 이 노출 수준 1.5배에서 2배이상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노출된 수준이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선량한도로 정한 '5년간 100mSv (연간 평균으로는 20mSv) 어느 1년도 50mSv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노출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발암성에 있어서는 방사선 피폭량과 암 발생 위험도가 선형관계를 보이고 암 발생을 위한 문턱선량은 없다(아무리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암 발생의 확률이 있으며 이는 방사선의 양과 비례하며 역치는 없다)고 추정하는 LNT(Linear no-threshold model)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역학조사 보고서에서는 추정된 누적방사선량을 기초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인과확률((PC : Probability of Causation)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한 인과확률의 중앙값이 11.86%로 산출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연구보고서(직업성 암 유해물질의 구체적 노출수준 관련 연구, 직업환경의학회,고용노동부, 2014)에서는 미국 보훈부에서 방사선 노출이 있었던 군인이나 퇴역군인에 대해 방사선관련 암에 대해서 보상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때 보상의 기본 기준을 인과확률(PC : Probability of Causation) 50%를 적용하고 있으며, 30대의 근로자가 20년 이하의 기간동안 방사선에 피폭된 경우 백혈병이 발생할 확률이 99%의 신뢰구간을 넘는 PC 50% 이상인 방사선 피폭량은 약 0.017Sv(17mSv)로 계산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측된 누적노출량이 미국 보훈부의 기준인 17mSv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인과확률의 예측값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발병연령이 31세로 호발연령에 비해 매우 이른 시기에 발병한 점, 근무기간이 5년이 넘어 혈액암의 잠복기 수준을 넘어서는 점, 국내 외의 연구에서 승무원에서의 백혈병 발병의 위험에 일관되지는 않지만 일반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존재하며,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추정되는 방사선 노출량이 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국내 방사선관련 종사자나 방사선사의 평균 노출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발암성에 있어서 문턱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LNT(Linear no-threshold model)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로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산재인정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