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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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사 : 한겨례-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직업성 질병 사건의 의미

보도자료
작성자
mir_ruler
작성일
2022-02-25 10:07
조회
266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직업성 질병 사건의 의미 (daum.net)

[본문 내용 발췌]

첫째,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번 중독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수칙만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다. 업체의 주장대로 디클로로에틸렌 등을 성분으로 하는 세척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호흡기 보호구 사용, 국소배기장치 등의 산업보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업체의 주장대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거짓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일선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인데,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면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직업성 질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기록, 알림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사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고보다 잘 보이지 않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에 투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직업성 질병은 산업재해 통계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만큼 보건 분야에도 인력, 자원, 예산 등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이번 중독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업성 질병 예방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회장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