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소식
안전보건연구원 연구과제 -2021, 1) 사업주 직접고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택배업 건설업 건강보호 제도
관련단체 활동참여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1-03-23 09:35
조회
220
김대성 선생님께서 다음의 내용을 텔레그램에 올려주셔서 옮깁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가 안전보건연구원의 2021년 연구과제로 공고됩니다(출처: 학회 메일 참조).
택배업과 건설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직종별 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연구원의 2021년 연구과제가 공고됩니다(출처: 학회 메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